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 참가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5.79억원 이내
ㆍ 지정공모 : 1개 과제
ㆍ 자유공모 : 6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 1~2년 이내
ㅇ 지원대상 분야
- 세부과제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 기반조성 : 융합신제품 신속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각 부처별 법령, 기술수준) 및 적합성 인증 관련 기반조성(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공모(제안요구서 RFP 참조)
구분 | 과제명 | 지원기간 (1차년도/총수행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차년도/총수행기간) | 주관기관 자격 | 기술료 징수 여부 |
기반조성 | 융합신제품 신속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적합성인증제도 지원 기반구축 | 9개월/ 21개월 이내 | 2.25억원 이내/ 5.25억원 이내 | 비영리기관 | 비징수 |
※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ㆍ 신청 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및 총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ㆍ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유공모
구분 | 내용 |
지원대상과제 | ㅇ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융합신제품 ① 제품개발이 완료되어(TRL 6단계 이상*) 인증기준에 맞는 시제품 개선정도만 필요한 제품 - TRL 6단계 :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파일롯 규모(복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② 융합신제품인 이유로 기존의 인증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제품으로서 받고자 하는 명확한 타겟인증이 있는 경우 - 강제인증 : 인증없이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예 : KC) - 임의인증 : 시장출시는 가능하나 실질적 수요처에서 인증을 요구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예 : KS, 단체표준 등) |
지원분야 | ㅇ12대 신산업 및 10대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 12대 신산업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반도체 - 10대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 가상현실디바이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가기간산업, 스마트 에코빌딩, 무선충전, 스마트헬스, 3D프린팅, 자동차 분야 SW보안성, 기업 정보보안관리체계 |
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사업비 | 1억원 이내 |
기술료 | 징수 |
※ 자유공모 선정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인 세부과제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2017년 산업융합촉진사업 관련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R&D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