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2016년 총 지원 건수 : 17,087 건 / 총 지원 금액 : 5,928 억원 ■ 사업개요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키고 사업 활력 제고을 위하여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 자본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가 증가한 업체 - 유형자산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이 증가한 업체 - 매출액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 간편장부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상시근로자 증가 :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ㆍ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융자범위 시설구분 | 융자범위 | 사업장확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대출 |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대출 |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차량․중장비․건설기계 ② 리스, 제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기구·비품 등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3/4분기 대출금리 2.50%)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심사평가 후 융자대상 결정 | → | 약정 체결 및 직접 대출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www.semas.or.kr) 제출 요망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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