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모델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지원 규모 및 기간 - 6개사 내외, 기업당 11,000천원 내외(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협약 기간 내 본사 소재지가 경남인 중소기업 ② 경남 중소기업 중 2023년~2024년도에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
○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이전 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전략 수립 지원 * (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 (비즈니스모델전략수립) 시장기술성분석,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화 전략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4. 5. 21.(화) ~ 5. 27.(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www.gnt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박준석 과장 (055-259-3614 / friedgold@gntp.or.kr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