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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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7.10 ~ 7.31 /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7.17 10:25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임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지원
ㆍ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ㆍ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7년 11월 30일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신청-지원기관 컨소시엄구성

심사·선정

협약 체결

선금 지급

진도보고

감리

완료보고

잔금 지급

사후 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통제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02-2079-6814홈페이지URLhttp://www.dapa.go.kr/
담당자명하지언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통제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02-2079-6814홈페이지URLhttp://www.dapa.go.kr/
담당자명하지언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알림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 소령 최재혁(02-2079-6823)
- 주무관 하지언(02-2079-6814)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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