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임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지원 ㆍ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ㆍ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7년 11월 30일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 | | | | | | → | 신청-지원기관 컨소시엄구성 | → | 심사·선정 | → | 협약 체결 | | | | | | | → | 선금 지급 | → | 진도보고 | → | 감리 | | | | | | | → | 완료보고 | → | 잔금 지급 | → | 사후 관리 | ■ 신청방법 및 서류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 소령 최재혁(02-2079-6823) - 주무관 하지언(02-2079-6814)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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