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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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7.6 ~ 7.31 / 2017년 3차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7.10 09:54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3641&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분쟁예방(보호) 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ㆍ 수출기업 :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수출전략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수행기관 경쟁입찰

정기모집

스타트업 IP보호

창업 5년내 스타트업 소기업의 수출전략 IP보호 전략 제공

소액

위험분석, 회피기술, 무효자료, 계약전략의 4 소단위 유형 지원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수행기관 지정 가능

정기

·

수시모집

K-브랜드 보호

예방 : 해외 상표 조사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대응 : 해외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 또는 해외 모조품 대응 제공

한류 콘텐츠IP보호

한류 콘텐츠 제작·참여 기업의 콘텐츠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사전 보호 전략 제공

4 산업혁명 기반기술 보호

4 산업혁명 기반기술 관련 융합기술에 대한 국제 분쟁예방 전략과 역공격 특허발굴·보호 전략 제공(`17 신규 지원)

정기모집

※ 컨설팅 지원기업의 분쟁장기화 또는 분쟁발생시 추가지원 가능(다년도 지원)
 
ㅇ 컨설팅 비용 및 정부지원
- 정부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 70%, 중견 50%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스타트업IP보호, 한류콘텐츠IP보호, 4 산업혁명 기반기술 보호지원기업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고용보험가입 및 참여활동 일지 등 증빙자료 확인)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지원금 한도액

컨설팅 사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안전략, 한류 콘텐츠 IP보호,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4 산업혁명 기반기술 보호

28백만원

20백만원

K-브랜드 보호

예방

7백만원

5백만원

대응

28백만원

20백만원

소액

위험분석

8.4백만원

6백만원

회피기술

5.6백만원

4백만원

무효자료

5.6백만원

4백만원

계약전략

6.3백만원

4.5백만원

 
ㅇ 신청 기간
- 정기모집 기간 : ‘17. 7. 6(목) ∼ 7. 31(월)
ㆍ 대상사업 : 전체 컨설팅 사업
- 수시모집 기간 :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ㆍ 대상사업 :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보호

 

■ 지원절차

ㅇ 수출전략ㆍ스타트업IP보호ㆍ소액

신청 접수

기업 선정 평가

선정결정

수행기관 선정 공고

수행기관 선정 평가

선정 협약체결

컨설팅 진행

비용정산

사후관리

    
ㅇ 현안전략ㆍK-브랜드 보호ㆍ한류 콘텐츠IP보호

신청서 접수

기업 선정 평가

선정결정

협약체결

컨설팅 진행

비용정산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보유 확인서, 기업현황기술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담당부서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번호02-2183-5871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담당부서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번호02-2183-5871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예방팀
- Tel : 02-2183-5871~9, E-mail : ipkoipa@koipa.re.kr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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