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분쟁예방(보호) 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ㆍ 수출기업 :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사업명 | 사업 내용 | 비고 | 수출전략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제공 | 수행기관 경쟁입찰 | 정기모집 | 스타트업 IP보호 | 창업 후 5년내 스타트업 소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제공 | 소액 | 위험분석, 회피기술, 무효자료, 계약전략의 4개 소단위 유형 지원 | 현안전략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정기 · 수시모집 | K-브랜드 보호 | 예방 : 해외 상표 조사 및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 대응 : 해외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 등 또는 해외 모조품 대응 제공 | 한류 콘텐츠IP보호 | 한류 콘텐츠 제작·참여 기업의 콘텐츠 및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사전 보호 전략 제공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 보호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관련 융합기술에 대한 국제 분쟁예방 전략과 역공격 특허발굴·보호 전략 제공(`17년 신규 지원) | 정기모집 |
※ 컨설팅 지원기업의 분쟁장기화 또는 분쟁발생시 추가지원 가능(다년도 지원) ㅇ 컨설팅 비용 및 정부지원 - 정부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 70%, 중견 50%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스타트업IP보호’, ‘한류콘텐츠IP보호’,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 보호’ 지원기업 중 소기업 | 70% | 10% | 20% | 중소기업 | 70% | 20% | 10% | 중견기업 | 50% | 30% | 20% |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고용보험가입 및 참여활동 일지 등 증빙자료 확인)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지원금 한도액 컨설팅 사업 |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현안전략, 한류 콘텐츠 IP보호,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 보호 | 28백만원 | 20백만원 | K-브랜드 보호 | 예방 | 7백만원 | 5백만원 | 대응 | 28백만원 | 20백만원 | 소액 | 위험분석 | 8.4백만원 | 6백만원 | 회피기술 | 5.6백만원 | 4백만원 | 무효자료 | 5.6백만원 | 4백만원 | 계약전략 | 6.3백만원 | 4.5백만원 | ㅇ 신청 기간 - 정기모집 기간 : ‘17. 7. 6(목) ∼ 7. 31(월) ㆍ 대상사업 : 전체 컨설팅 사업 - 수시모집 기간 :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ㆍ 대상사업 :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보호 ■ 지원절차 ㅇ 수출전략ㆍ스타트업IP보호ㆍ소액 | 신청 및 접수 | → | 기업 선정 평가 | → | 선정결정 | | | | | | | → | 수행기관 선정 공고 | → | 수행기관 선정 평가 | → | 선정 및 협약체결 | | | | | | | → | 컨설팅 진행 | → | 비용정산 | → | 사후관리 | ㅇ 현안전략ㆍK-브랜드 보호ㆍ한류 콘텐츠IP보호 | 신청서 접수 | → | 기업 선정 평가 | → | 선정결정 | | | | | | | → | 협약체결 | → | 컨설팅 진행 | → | 비용정산 | | | | | | | → | 사후관리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보유 확인서, 기업현황기술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예방팀 - Tel : 02-2183-5871~9, E-mail : ipkoipa@koipa.re.kr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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