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컨설팅, 근로자 훈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지원사업 당 1.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ㆍ 수요자원 거래시장,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마이크로그리드, 저탄소 발전, CCS, 차세대송전망,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정 신기술, 미활용열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에너지신사업분야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12. 31까지 - 단, 중간진도점검을 통해 불가피할 경우, 사업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총 7억 2천만원 (지원사업 당 1.5억원 이내) ㆍ 정부사업 내용 변경시 정부지원금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 이내 ㅇ 지원방식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선정된 기업에 직접 지급 ㅇ 지원분야 - 금융, 법률, 시장진입 등 사업화 관련 컨설팅 -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 시제품 제작 - 기술보호, 특허 취득, 정보화 등 기술지원 -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훈련․교육 등 인력개발 - 기술인증 취득, 설계․생산, 실증 등 제품개발 -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등 국내 판로지원 -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화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모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 | | | → | 선정/협약 | → | 점검/평가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bpms.energy.or.kr/newbiz) → 참가신청 - 접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88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ㅍ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031-260-4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