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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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6.1 ~ 6.28 / 2017년 2차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6.08 09:22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분쟁예방(보호) 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첨부1] ‘세부 사업내용’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ㆍ 수출기업 :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ㆍ수출예정기업 :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사업 내용

비고

수출전략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수행기관 경쟁입찰

정기모집

스타트업 IP보호

창업 5년내 스타트업 소기업의 수출전략 IP보호 전략 제공

소액

위험분석, 회피기술, 무효자료, 계약전략의 4 소단위 유형 지원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수행기관 지정

가능

정기

·

수시모집

K-브랜드 보호

예방

해외 상표 조사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대응

해외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 또는 해외 모조품 대응 제공

한류 콘텐츠IP보호(신규)

한류 콘텐츠 제작·참여 기업의 콘텐츠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사전 보호 전략 제공

※ 컨설팅 지원기업의 분쟁장기화 또는 분쟁발생시 추가지원 가능(다년도 지원)
 
ㅇ 컨설팅 비용 및 정부지원
- 정부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 70%, 중견 50%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스타트업IP보호 지원기업 한류콘텐츠IP보호 지원기업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ㆍ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고용보험가입 및 참여활동 일지 등 증빙자료 확인)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지원금 한도액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안전략, 한류 콘텐츠 IP보호,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28백만원

20백만원

K-브랜드 보호

예방

7백만원

5백만원

대응

28백만원

20백만원

소액

위험분석

8.4백만원

6백만원

회피기술

5.6백만원

4백만원

무효자료

5.6백만원

4백만원

계약전략

6.3백만원

4.5백만원

       
ㅇ 신청기간
- 정기모집 기간 : ‘17. 6. 1(목) ∼ 6. 28(수)
ㆍ 대상사업 : 전체 컨설팅 사업
- 수시모집 기간 :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ㆍ 대상사업 :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보호

 

■ 지원절차

ㅇ 수출전략ㆍ스타트업IP보호ㆍ소액

신청 접수

기업 선정 평가

선정결정

수행기관 선정 공고

수행기관 선정 평가

선정 협약체결

컨설팅 진행

비용정산

사후관리

    
ㅇ 현안전략ㆍK-브랜드 보호ㆍ한류 콘텐츠IP보호

신청서 접수

기업 선정 평가

선정결정

협약체결

컨설팅 진행

비용정산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보유 확인서, 기업현황기술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담당부서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번호02-2183-5871~9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담당부서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전화번호02-2183-5871~9홈페이지URLhttp://www.koipa.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ipkoipa@koipa.re.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예방팀
- Tel : 02-2183-5871~9, E-mail : ipkoipa@koipa.re.kr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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