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 ☞ 업체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름 ㆍ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청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ㆍ 산업통산자원부 인증,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ㆍ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에 지원받는 컨설팅분야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예산에 따른 탄력적 운용) ㅇ 지원비용 : 업체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업체부담금 25% 별도) ㅇ 지원분야 : 방산 관련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분야 | 세 부 내 용 | 기술컨설팅 |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등 | 경영컨설팅 |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 국방 규격ㆍ목록화, 방산기술보호 등 기타 분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서ㆍ수행계획서 접수 | → | 현장심사 | → | 평가 및 기업선정 | | | | | | | → | 컨설팅 실시 | → | 컨설팅 중간평가 | → | 중간평가 결과 후속조치 | | | | | | | → | 최종평가 | →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 | 비용정산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jwmoon@kdia.or.kr - 접수처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3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희망컨설팅 참여 계획서, 수행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팀 문정운 차장 - Tel : 02-3270-6038, E-mail : jwmoon@kdia.or.kr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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