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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7.6 ~ 7.19 / 2017년 3차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6.27 14:43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탄소ㆍ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ㆍ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 대상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만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서로 판단하며, 선정평가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ㅇ 참여기관은 기업(영리기관)만 참여가능
- 본 사업은 단기사업화 과제로서, 주관기관(기업)의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사업화에 요구되는 기술을 함께 참여할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하며,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가 불가함(사업계획서 제출시 비영리기관이 포함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해당기관을 제외하고 선정할 수 있음)
- 외국소재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ㅇ 3차 공고 총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800백만원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구성형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영리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1 이상의 수요기업이 필수 참여해야

기술료

경상기술료 징수

※ 선정시 2017년 8월경부터 연구개발 수행 예정임
※ 수요기업은 시장 지배력 및 양산 능력에 대해 선정평가 시 검증토록 함
 
ㅇ 지원대상 목록

순번

내용

유형

기술료

주관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유-1

해외수출형 / 매출극대화형 제품

자유공모

징수

중소·중견기업

21개월 이내

5억원/ 이내

 
ㅇ 자유공모 과제의 지원유형
- 자유-1-1. 해외수출형
ㆍ 해외 시장진출을 담보하는 국내 수요기업 제품에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
  *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노기업 소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주관(나노소재공급)기업 + 국내 참여(수요)기업 ⇒ 해외 수요처 납품(수출)·시장 진출‘
- 자유-1-2. 매출극대화형
ㆍ 단기 제품개발을 통한 최종 출시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정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용화 제품 개발
  * 과제 최종 평가시 정부출연금 2배 이상의 매출 발생 조건(기준 : 주관기업 + 참여기업 매출)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가)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고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병렬형)(선정된 세부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된 총괄주관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ㆍ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은 총괄주관기관으로 기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은 나노소재 융합제품 발굴 및 사업총괄관리를 위하여 나노소재 융합제품 발굴/기획, 사업화 지원, 일부 사업관리(워크샵 등)을 포함
ㆍ 세부주관기관(‘지원대상 과제목록’의 주관기관을 지칭함)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과제 유형(나)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다)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자유공모과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에 일치하고,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ㆍ 동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R&D사업으로, ‘2016년 경상기술료 우선적용 지정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진행)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바이오나노융합팀
전화번호053-718-823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바이오나노융합팀
전화번호053-718-823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총괄 주관기관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총괄 주관기관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업화지원팀

031-548-202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3, 8243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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