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ㆍ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ㆍ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 대상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분야
-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금속계 포함, 유무기계, 복합소재분야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ㅇ 3차 공고 총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800백만원 |
지원기간 | 21개월 이내 |
구성형태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영리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료 | 경상기술료 징수 |
※ 선정시 2017년 8월경부터 연구개발 수행 예정임
※ 수요기업은 시장 지배력 및 양산 능력에 대해 선정평가 시 검증토록 함
ㅇ 지원대상 목록
순번 | 내용 | 유형 | 기술료 | 주관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자유-1 | 해외수출형 / 매출극대화형 제품 | 자유공모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21개월 이내 | 5억원/년 이내 |
ㅇ 자유공모 과제의 지원유형
- 자유-1-1. 해외수출형
ㆍ 해외 시장진출을 담보하는 국내 수요기업 제품에 나노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
*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노기업 소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주관(나노소재공급)기업 + 국내 참여(수요)기업 ⇒ 해외 수요처 납품(수출)·시장 진출‘
- 자유-1-2. 매출극대화형
ㆍ 단기 제품개발을 통한 최종 출시제품의 사업화 촉진 및 정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용화 제품 개발
* 과제 최종 평가시 정부출연금 2배 이상의 매출 발생 조건(기준 : 주관기업 + 참여기업 매출)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가)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고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병렬형)(선정된 세부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된 총괄주관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ㆍ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은 총괄주관기관으로 기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은 나노소재 융합제품 발굴 및 사업총괄관리를 위하여 나노소재 융합제품 발굴/기획, 사업화 지원, 일부 사업관리(워크샵 등)을 포함
ㆍ 세부주관기관(‘지원대상 과제목록’의 주관기관을 지칭함)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과제 유형(나)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다)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자유공모과제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에 일치하고,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ㆍ 동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R&D사업으로, ‘2016년 경상기술료 우선적용 지정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