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공통자격 :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 일반신청과제 : 공통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책연계과제 : 각 연계기관별 세부자격요건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 연계 기관 | 세부자격요건 | 전남테크노파크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R&D 특허대응전략 수립 참여의사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기업 | K-Global 300 | 제1기, 제2기 K-Global 300 기업(K-Global 300 인증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협동조합 회원사 |
※ 정책연계과제 신청 시 기술선도형(5개월), 기술도약형(3개월)으로만 신청 가능 ※ 각 기관별 세부자격요건은 정책연계 과제 신청자격 문의처 참조(9페이지) ㅇ 신청 제외 대상 구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사업 결과물 :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유형 및 규모 과제유형 | 기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기술선도형 | 20주 (5月) | O개 |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의 관련 분야 IP‧기술‧비지니스모델‧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센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 기술도약형 | 12주 (3月) | OO개 |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선제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 IP융복합 (IP도약형) | 12주 (3月) | O개 | 디자인과 특허 분석을 통해 제품 디자인 개발전략과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중심으로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 제시 |
※ [’17년 중점 지원 분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참고 4),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중점 지원 예정 ㅇ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유형 | 수행기간 | 과제단가 (백만원) | 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 소기업 | 중기업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기술선도형 | 20주 (5개월) | 100 | 14 | 6 | 20 | 10 | 기술도약형 | 12주 (3개월) | 60 | 8 | 4 | 11 | 7 | IP융복합 | IP도약형 | 12주 (3개월) | 72 | 10 | 4 | 14 | 8 |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기업 선정 평가 | → | 최종선정 | | | | | | | → | 전자 계약체결 | → | 기업 부담금 납부 | → | 협력기관 선정 공고 | | | | | | | → | 협력기관 선정 평가 | → | IP-R&D 전략수립 지원 | → | 사후관리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발표자료(PPT), 참여인력 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구분 | 기관(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 시행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184 | - | 시행계획 등 | 관리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 02-3287-4253, 4362 | ippro@kista.re.kr |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02-3287-4399, 4254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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