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립대학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ㆍ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심의조정위원회)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공립 공과대학 ㆍ 공학컨설팅센터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ㆍ 필수 선정요건 구분 | 요건 | 역할 | 전담인력(행정원) | 정규직원 2인 이상 |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 정규직원 3인 이상 |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 | 기술코디네이터 | 전임교원 7인 이상 |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분야별 대표교수 | 기술분야별 교수 |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 변호사 | 채용 또는 외부자문 | - 특수감정 의뢰(지식재산, 특허 침해분쟁 이슈에 대한 기술감정 자문 등) |
- 중소기업이 지역적인 한계로 참여를 못하거나 기술전문가(교수) 매칭에 실패하지 않도록,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개 국공립 공과대학을 ‘공학컨설팅센터’로 선정 ㆍ 5개 권역 : ①서울․경인․강원, ②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대전․충청, ⑤호남․제주 ㆍ 6개 기관 : 서울․경인․강원 2개, 그 외 4개 권역은 1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3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구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 40%이상) | 지원기간 | 매출액 50억원 미만 | 2,000만원 이내 | 75%이내 | 25%이상 | 최대 9개월 |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 65%이내 | 35%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50%이내 | 50%이상 |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ㅇ 지원과제 신청기간(참여기업) : 총 4회 차수 | 구분 | 접수시기 | 비고 | 1차 | 해결의뢰서 | 2017. 2. 15 ~ 2017. 2. 22 | 상반기 수행과제 | 해결계획서 | 2017. 2. 15 ~ 2017. 2. 28 | 2차 | 해결의뢰서 | 2017. 3. 27 ~ 2017. 4. 7 | 해결계획서 | 2017. 4. 8 ~ 2017. 4. 14 | 3차 | 해결의뢰서 | 2017. 4. 15 ~ 2017. 5. 31 | 해결계획서 | 2017. 6. 1 ~ 2017. 6. 14 | 4차 | 해결의뢰서 | 2017. 6. 15 ~ 2017. 7. 2 | 하반기 수행과제 | 해결계획서 | 2017. 7. 3 ~ 2017. 7. 14 |
※ 상기일정은 공학컨설팅센터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공과대학(공학센터) 선정 | → | 과제신청 | → | 과제접수 및 전문가 매칭 | | | | | | | → | 요건검토 | → | 서면평가/현장조사 및 추천 | → | 과제선정 | | | | | | | → | 협약 | → | 사업비 지급 | →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완료평가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ㆍ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1장)를 작성 후 해당권역 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록 ㅇ 신청 서류 :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공학컨설팅센터 | 각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 공학컨설팅센터별 연락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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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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