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DYETEC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인력, 연구장비, 지원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ㆍ 공고문 7. 지원제외 사항’ 해당하는 과제책임자/주관기관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구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지원기간 | 산연전용 |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 25% 이상 (현금 : 기업부담금의40% 이상) | 1년 | ㅇ 사업기간 -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ㅇ 공동연구실 우대방안 -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ㆍ 공동연구실 : 주관기관의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 ■ 지원절차 | 과제모집 | → | 자체평가 | → | 과제추천 | | | | | | | → | 대면평가 | → | 과제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A동 101호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기관명 | DYETEC연구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 전화 | 053-350-3843 | 053-721-7459 | 063-830-3576 | 팩스 | 053-350-3989 | 053-986-6341 | 063-830-3596 | 주소 |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92 | 대구시 동구 팔공로 45길 26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594 | 이메일 | cho5886@dyetec.or.kr | ktufl@krifi.re.kr | banana@kictex.re.kr | 담당자 | - 성명 : 조현이 전임연구원 - 소속 : 기업지원팀 | - 성명 : 김현아 팀장 - 소속 : 응용제품화팀 | - 성명 : 정고은 연구원 - 소속 : 전략기획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