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 참가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15.13억원 이내 ㆍ 자유공모 : 16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대상 분야 - 세부과제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ㅇ 지원범위 및 대상 - 자유공모 구분 | 내용 | 사업목표 | ㅇ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수많은 융합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제품에 맞는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험기관과 제품개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및 시험 검사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증기준에 맞도록 제품의 일부를 개선 - 융합신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이 주요 목표임 | 지원대상과제 | ㅇ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융합신제품 ①제품개발이 완료되어(TRL 6단계 이상) 인증기준에 맞는 시제품 개선정도만 필요한 제품 - (TRL 6단계)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파일롯 규모(복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②융합신제품인 이유로 기존의 인증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제품으로서 받고자 하는 명확한 타겟인증이 있는 경우 - (강제인증) 인증없이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예 : KC) - (임의인증) 시장출시는 가능하나 실질적 수요처에서 인증을 요구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예 : KS, 단체표준 등) | 지원분야 | ㅇ12대 신산업 및 10대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 (12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반도체 - (10대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가상현실디바이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가기간산업, 스마트 에코빌딩, 무선충전, 스마트헬스, 3D프린팅, 자동차 분야 SW보안성, 기업 정보보안관리체계 | 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사업비 | 1억원 이내 | 기술료 | 징수 |
※ 자유공모 선정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인 세부과제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 서면검토/전담기관 사전 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 |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3)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2)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