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최대 2,7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최대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ㆍ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ㆍ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ㆍ 하단의 [첨부파일]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ㅇ 사업예산 : 52.64억 ㅇ 지원절차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2,700만원) ㆍ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ㆍ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ㅇ 세부 지원내용 ① 사업화 기획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기술성숙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모두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코칭을 20 Man-Day 이내에서 지원 ㆍ 로드맵 수립 및 코칭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지원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및 전문 컨설턴트 ② 시장검증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ㆍ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2,7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지원항목 | 주요내용 |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 적용대상 : B2B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 적용대상 : 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
③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성 보완 필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 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원 이내(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금 비중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 | 기술사업화진단 대상기업 선정 | | | | | | | → | 기술사업화 진단 | → | 사업화 기획 지원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후속 연계지원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김종철 대리(055-751-9853) - 강혜랑 전문위원(055-751-9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