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국방분야 벤처기업,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 복합형 회전익기 풍동/지상시험용 시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 「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계약),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시제업체 계약 전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 규칙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별표1】에 따라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3.사' 항에 따라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3.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3.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참여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 제안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법인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대상(시제업체) 시제명 | 단계 | 기간/예산 (억원)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현장실사 |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 복합형 회전익기 풍동/지상시험용 시제 | 선도형 핵심기술 | ‘17.10~’22.09 (60개월)/41.0 | ‘17. 6. 1(목요일) 14시~16시/ 국과연 복지관 204 | 해당없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 단, 사업착수 및 종결 시기는 사업의 승인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사업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을 RFP상의 제출처로 ‘17.5.31(수요일) 17시한 통보 요망 ■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 설명회 | → | 제안서 접수 | | | | | | | → | 제안서평가 | → | 협상 | → | 선정결과 통보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현영오) ㅇ 신청 서류 : 제안서 본권 및 요약서, 청렴서약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국방과학연구소 현영오(042-821-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