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기반조성,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분야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ㆍ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ㆍ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ㅇ 우대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ㆍ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ㆍ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2대 신산업 표준화 등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 시장 확대 기반 확보 추진 ㅇ 지원 내용 - 2017년 정부출연금 예산 : 259.12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ㆍ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40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은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ㅇ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7.6월~’18.5월) - 다년도 과제 중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ㆍ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17.6월~12월) ㆍ 2018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18.1월~12월, 3차년도는 ’19.1월~12월, 4차년도는 ’20.1월~12월) - 다년도 과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는 RFP를 적용 분야 |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① 표준화연구개발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 ㅇ 사업목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ㅇ 지원대상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ㆍ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및 과제비 : 지원기간은 1~4년, 과제비는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87,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2018년도부터는 차수별로 정부출연금 150,000천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② 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 ㅇ 사업목표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ㅇ 지원기간 및 과제비 : RFP 참조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 등 추가 지원이 가능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③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지정공모) | ㅇ 사업목표 - 12대 신산업 표준화 등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세계 시장 확대 기반 확보 추진 ㅇ 지원대상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표준전략이 필요한 분야 ㅇ 지원기간 및 과제비 : RFP 참조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코디네이터는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에서 정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 | | | | | | | → | 평가위원회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전자우편 | 정책 수립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표준정책과 | 박해범사무관 | - Tel : 043-870-5341 - E-mail : parkhp74@korea.kr | 과제 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최규필 책임 | - Tel : 053-718-8254 - E-mail : choi48@keit.re.kr | 전산 입력 관련 | R&D콜센터 | - | - Tel : 1544-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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