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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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4.26 ~ 5.19 / 2017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28 08:59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2015&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 포함)
 
☞ 최대 6천만원 이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 포함)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컨설팅사(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ㆍ 매칭비율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1차 사업 : '17년 6월 ~ 11월 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장치 포함)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신제품 발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 기존 자사제품과는 다른 분야의 신제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 발굴된 신제품 개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지원

(IP메디치) 이종분야 특허검색 기술진화법칙을 활용하여,

- 제품 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발굴하고,

- 발굴된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적용시켜 혁신적인 융합제품으로 탈바꿈 시킬 있는 방안 제시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가공이 목업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디자인 개선)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디자인 개선안 제시(3D 모델링* 지원)

* 3D 모델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IP사업화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솔루션 지원

- 1(공통지원)

기업의 IP경영진단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IP사업화 계획 수립

- 2(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마케팅 (시장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수요예측, 전략개발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솔루션 제공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①~⑥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사업수행사 선정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IP활용전략 수립 실행방안 제시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5~’16년)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2-3459-2942홈페이지URLhttp://www.kipa.org
담당자명박준영
담당자 이메일nicepjy7@kipa.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2-3459-2942홈페이지URLhttp://www.kipa.org
담당자명박준영
담당자 이메일nicepjy7@kipa.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사업지원센터 → 전체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전반 운영ㆍ관리 담당자 : 한국발명진흥회
- 양진수 과장(Tel : 02-3459-2814, E-mail : ilsang@kipa.org)
- 박준영 계장(Tel : 02-3459-2942, E-mail : nicepjy7@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제품혁신
ㆍ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ㆍ 조석현 전문위원(Tel : 02-3459-2931, E-mail : shcho@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ㆍ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ㆍ 박관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IP사업화 : 엄성희 전문위원(Tel : 02-3459-2946, E-mail : sunghee@kipa.org)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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