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④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⑧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8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 평가수행기관 | 기술평가비용 | 정부지원금 |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ㅇ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 150만원 (부가세 별도) | 150만원 이내 |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ㅇ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 | 심사 및 자금지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기술평가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 나이스디앤비(02-2122-2313) - 나이스평가정보(02-2124-6912) - 이크레더블(02-2101-92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기업데이터(02-3215-2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02-3459-2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