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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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4.27 ~ 9.30 / 2017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28 09:06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④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⑧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 필요시 상기 1~8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금융위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한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ㅇ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 지원절차

신청 접수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또는 TCB)]

심사 자금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기술평가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기술금융팀
전화번호02-6009-4341홈페이지URLhttp://www.ki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기술평가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i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 나이스디앤비(02-2122-2313)
- 나이스평가정보(02-2124-6912)
- 이크레더블(02-2101-92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기업데이터(02-3215-2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02-3459-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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