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재권 전략 전문가와 특허사무소 IP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특화 기술분야 특허-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기업(중소기업 우대) ☞ 총 1개월, 300만원 상당의 보고서 제공 ■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자격 : 국내기업, 중소기업 우대 - 중소기업 가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 제외 사항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재권 전략 전문가와 특허사무소 IP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특화 기술분야 특허-비즈니스 정보 제공 ㅇ 지원 기간 및 비용 : 총 1개월, 비용 전액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ㅇ 지원 규모 : 총 5社, 300만원 상당의 보고서 지원 ㅇ 세부 내용 인터뷰 및 착수회의 | → | 특허-비즈니스 정보 제공 | → | 보고서 제공 | - 기업현황 파악 - 분석방향 설정 | - 특허 동향정보 - 비즈니스 정보 | - 종합의견 제시 - 최종보고 |
ㅇ 사업 결과물 : 특허경영지원 보고서 1부 * 제공된 정보는 협의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제공정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지원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 | 기업 현장 인터뷰 기업 선정(서면 평가) | → | 참여기업 선정 통보 | | | | | | | → | IP-Biz활용 IP진단사업 수행 | → | 보고서 제공 | | |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특허청 IP-Biz 하나로 서비스(ip-biz.kr) ※ 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2-3287-4215)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ㆍR&D 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해당기업 제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유혁상 주임연구원(02-3287-4215)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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