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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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4.17 ~ 5.16 / 2017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과제 시행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20 16:56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1808&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 및 구매,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투자기업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300억원(계속과제 49.7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지정공모(수요조사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비고

수요조사

10억원 이내

(2 이내)

* 일부과제(국방, 안전 ) 개발기간 최대 3

사업비의 75% 이내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 과제제안서(☞다운받기)

 

■ 지원절차

수요처과제 발굴/과제기획위/공고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현장평가/대면평가

심의확정/통보

계약체결

협약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다운받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하단 문의처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1357

(내선 2)

수요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투자기업 관리

02-368-8750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ㅇ 투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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