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 및 구매,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투자기업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300억원(계속과제 49.7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지정공모(수요조사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 비고 | 수요조사 | 10억원 이내 (2년 이내)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 과제제안서(☞다운받기) ■ 지원절차 | 수요처과제 발굴/과제기획위/공고 | → | 신청․접수 | → | 적합성 검토/현장평가/대면평가 | | | | | | | → | 심의ㆍ확정/통보 | → | 계약체결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 | | | | → | 과제진도관리 | → | 사후관리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다운받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등 | 하단 문의처 참고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1357 (내선 2번) | 수요처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 전화 | 주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ㅇ 투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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