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ㅇ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NET인증기술 소개(☞바로가기)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1차(서류 및 면접) 심사 | | | | | → | 2차(현장) 심사 | → | 결과통보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2017년 제2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17년 제2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Tel : 02-3460-9022~4, Fax : 02-3460-9029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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