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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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04 09:40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1,308.1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전략 협력 :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ㆍ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ㅇ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

(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협력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387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308

전략 협력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 1.5억원 정부 75% 이내

238

연구마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최대 2, 2억원 정부 75% 이내

177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최대 2, 4.5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5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 30~70백만원 정부 70% 이내

153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세부사업별 상이

구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협력

중소기업

1(1631)

4(314)

7(314)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도약 협력

중소기업

전략협력

산연전용과제

연구기관

1(1.132.7)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 6(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연구마을과제

대학·연구기관

1(1.132.7)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중소기업

3, 6(별도안내)

공동개발기관 자체 안내·모집

지역 유망중소기업과제

중소기업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112(상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ㅇ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주소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4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2

대구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9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8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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