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ㅇ 지원규모: 1,308.1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전략 협력 :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ㆍ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ㅇ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 (억원)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첫걸음 협력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387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08 |
전략 협력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 238 |
연구마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 177 |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 최대 2년, 4.5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45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70% 이내 | 153 |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