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전문기업(ESP) 협력R&D사업은 주관기관과 기술전문기업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협력R&D 사업임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R&D신청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ㆍ 위탁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과의 협력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ESP)의 의무적 참여 필요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억원 ※ ESP(기술전문기업,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ㅇ 개발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 전략분야 | 신산업 (20대) |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 주력산업 (20대) | 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시스템,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 40대 전략분야별 정의 및 범위는 < 붙임 3 > 참조 ㅇ 개발방식 :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R&D 방식으로 지원 - 기술전문기업(ESP) 5개 지정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 기술전문기업 5개 지정 분야 분야 | 제공 서비스 | 분야 | 제공 서비스 | 설계・해석 | - 시뮬레이션 - 컴퓨터 엔지니어링 해석 | 시험・분석 | - 국제공인 시험・분석 - 신뢰성, 고장・불량 분석 | 임상시험 | - 생동성 검증 - 임상시험 수탁 | 디자인 | - 제품 디자인(목업, 시제품 등) | 연구개발 | - 공학, IT, 생물학, 농학, SW 등 분야별 연구개발 |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최대 2년 |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 65% 이내 |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지원절차 | 과제신청 | → | 요건검토 | → | 현장조사 | | | | | | | → | 대면평가 | → | 과제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 | |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혁신부)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화 | 주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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