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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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3.31 ~ 5.1 / 2017년 기술전문기업 협력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04 09:49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1406&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전문기업(ESP) 협력R&D사업은 주관기관과 기술전문기업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협력R&D 사업임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R&D신청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ㆍ 위탁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과의 협력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ESP)의 의무적 참여 필요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억원
※ ESP(기술전문기업,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ㅇ 개발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전략분야

신산업

(20)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주력산업

(20)

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시스템,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40대 전략분야별 정의 및 범위는 < 붙임 3 > 참조
 
ㅇ 개발방식 :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R&D 방식으로 지원
- 기술전문기업(ESP) 5개 지정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 기술전문기업 5개 지정 분야

분야

제공 서비스

분야

제공 서비스

설계해석

- 시뮬레이션

- 컴퓨터 엔지니어링 해석

시험분석

- 국제공인 시험분석

- 신뢰성, 고장불량 분석

임상시험

- 생동성 검증

- 임상시험 수탁

디자인

- 제품 디자인(목업, 시제품 )

연구개발

- 공학, IT, 생물학, 농학, SW 분야별 연구개발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최대 2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65% 이내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지원절차

과제신청

요건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

과제 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성과혁신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성과혁신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혁신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양청리)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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