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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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3.7 ~ 4.7 / 2017년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과제 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3.13 09:38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831&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지역소재 중소SW기업의 SW융합 R&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산업분야와 SW융합기반기술과 연계한 SW융합 응용ㆍ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4.4억원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신청자격 : 지역소재 중소SW기업 주관하는 컨소시엄
- 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 지역소재의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지역소재 중소SW기업(예산비중) 50%이상 참여 의무
- 단, 서울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참여시 예산비중을 30% 이내로 책정가능
- 사업화, 과제관리, 투자촉진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예, 지역진흥기관 등) 과제 참여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ㆍ SW융합 기반기술분야 중 제시된 6개 주요기술 분야(지정)를 활용하여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단기개발 가능성이 높은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SW융합 기반기술 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ㆍ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아래 제시된 SW융합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1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 지원대상 주요기술분야 리스트

구분

주요기술분야

핵심기술

빅데이터

비정형데이터분석기술

컨텍스트 기반 정보분류 분석기술

예측 고도화 시각화 기술

실시간 스트림데이터 기반 마이닝 기술

응용상용화 기술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연계 공유 플랫폼 기술

분산처리

복잡-비정형 질의 분산처리 플랫폼 기술

분산데이터마이닝 질의 처리 요소 기술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멀티코어 CPU, SSD 활용한 병렬 처리 기술

가상실세계

가상실세계 재현기술

실시간 실제가상세계 영상 정합 합성 기술

홀로그래픽 입체 영상 기술 근안 디스플레이(Near-Eye Display) 기술

 
ㅇ 선정규모 : 6개 기술개발 지원과제 (‘17년 사업비(국비) 과제당 4.4억원 내외)
 
ㅇ 총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ㅇ 사업비 총액 : 과제별 국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ㅇ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의무사항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등 의무 추진
ㆍ 품질관리 비용은 사업비 산정시 의무편성 협약 후 활용방안 및 확정비용 별도 안내
※참고 : 2016년 과제의 경우 총사업비(국비+민간현금)의 4% 활용
- 사업비 1억원 당 1명 의무 고용 (사업계획서 내에 명확한 목표 제시)
- SW융합 테스트베드/SW품질역량센터 툴 및 장비활용 계획 제시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 지원절차

신청 접수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서면평가

3단계 발표평가

4단계 종합심의

선정 결과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담당부서지역SW신산업진흥팀
전화번호043-931-5334홈페이지URLhttp://www.ni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담당부서지역SW신산업진흥팀
전화번호043-931-5334홈페이지URLhttp://www.ni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관련 내용 문의 : 지역SW신산업진흥팀(043-931-5334)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042-612-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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