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재 중소SW기업의 SW융합 R&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된 다양한 산업분야와 SW융합기반기술과 연계한 SW융합 응용ㆍ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4.4억원 내외 지원
ㅇ 지원대상 :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신청자격 : 지역소재 중소SW기업 주관하는 컨소시엄
- 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 지역소재의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지역소재 중소SW기업(예산비중) 50%이상 참여 의무
- 단, 서울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참여시 예산비중을 30% 이내로 책정가능
- 사업화, 과제관리, 투자촉진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예, 지역진흥기관 등) 과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ㆍ SW융합 기반기술분야 중 제시된 6개 주요기술 분야(지정)를 활용하여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단기개발 가능성이 높은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SW융합 기반기술 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ㆍ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아래 제시된 SW융합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1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 지원대상 주요기술분야 리스트
구분 | 주요기술분야 | 핵심기술 |
빅데이터 | 비정형데이터분석기술 | 컨텍스트 기반 정보분류 및 분석기술 |
예측 고도화 및 시각화 기술 | 실시간 스트림데이터 기반 마이닝 기술 |
응용상용화 기술 |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연계 및 공유 플랫폼 기술 |
분산처리 | 복잡-비정형 질의 분산처리 플랫폼 기술 | 분산데이터마이닝 질의 처리 요소 기술 |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 멀티코어 CPU, SSD를 활용한 병렬 처리 기술 |
가상실세계 | 가상‧실세계 재현기술 | 실시간 실제‧가상세계 영상 정합 및 합성 기술 |
홀로그래픽 입체 영상 기술 및 근안 디스플레이(Near-Eye Display) 기술 |
ㅇ 선정규모 : 6개 기술개발 지원과제 (‘17년 사업비(국비) 과제당 4.4억원 내외)
ㅇ 총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ㅇ 사업비 총액 : 과제별 국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ㅇ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의무사항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등 의무 추진
ㆍ 품질관리 비용은 사업비 산정시 의무편성 협약 후 활용방안 및 확정비용 별도 안내
※참고 : 2016년 과제의 경우 총사업비(국비+민간현금)의 4% 활용
- 사업비 1억원 당 1명 의무 고용 (사업계획서 내에 명확한 목표 제시)
- SW융합 테스트베드/SW품질역량센터 툴 및 장비활용 계획 제시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