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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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2.28 ~ 3.29 / 2017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3.02 09:59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599&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ㆍ평가기준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ㆍ 기반조성과제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34.37억원 이내
ㆍ 지정공모 : 6개과제
ㆍ 자유공모 : 14개 과제
- 지원기간 : 1~3년 이내
 
ㅇ 지원대상분야
- 세부과제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
- 기반조성 : 적합성인증 대상 건에 대한 사전검토(법ㆍ제도 및 인증현황 조사) 및 인증기준ㆍ시험검사방법 검증(인증지원 리빙랩)기술 개발
 
ㅇ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공모

과제명

지원기간

(1차년도/총수행기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차년도/총수행기간)

주관기관

자격

기술료 징수 여부

총괄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

-

-

-

세부-3

차세대 조명 적합성 인증기술 개발

12개월/

12개월 이내

2억원 이내/

2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세부-4

구조용 드론 적합성 인증기술 개발

9개월/

21개월 이내

1.5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세부-5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건축설비 접지용 동피복강연선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12개월/

12개월 이내

2억원 이내/

2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세부-6

IT 기반 고령자 케어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12개월/

12개월 이내

2억원 이내/

2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세부-7

생활환경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9개월/

21개월 이내

2.5억원 이내/

5.5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징수

기반조성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검증기술 개발

9개월/

36개월 이내

16.5억원 이내/

49.5억원 이내

비영리기관

비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상기 세부-3 ~ 세부-7 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총괄과제에 추가되는 세부과제임
ㆍ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ㆍ 기술료“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자유공모

사업목표

- 4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수많은 융합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제품에 맞는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 시험기관과 제품개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있도록 하여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

지원대상과제

-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융합신제품

제품개발이 완료되어(TRL 6단계 이상*) 인증기준에 맞는 시제품 개선정도만 필요한 제품

* (TRL 6단계)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파일롯 규모(복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융합신제품인 이유로 기존의 인증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제품

강제인증 : 인증없이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의인증 : 시장출시는 가능하나 실질적 수요처에서 인증을 요구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

지원분야

- 12 신산업 10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12 신산업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반도체

10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분야 : 가상현실디바이스,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가기간산업, 스마트 에코빌딩, 무선충전, 스마트헬스, 3D프린팅, 자동차 분야 SW보안성, 기업 정보보안관리체계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사업비

1억원 이내

기술료

징수

※ 자유공모 선정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인 세부과제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과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류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정액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전담기관 사전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표준인증팀
전화번호053-718-8251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표준인증팀
전화번호053-718-8251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3)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1)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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