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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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3.10 ~ 3.29 / 2017년 첨단의료기기글로벌진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3.06 10:33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642&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의료기기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 기준 규격 강화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인증 및 인허가 평가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의료기기 중국 인허가 지원 시스템 및 융복합 체외충격파 치료기 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국을 초기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개발 제품의 인허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산 제품의 수출을 증진하고 중국과 상호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등)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내역사업)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첨단의료기기글로벌진출기술개발)

신규예산

19억원

대상과제

1

지원규모

17 19억원 이내( 32개월, 7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

산업

메디칼

디바이스

의료기기 중국 인허가 지원 시스템 융복합 체외충격파 치료기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표준연계

디자인연계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ㆍ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메디칼디바이스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절차

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개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메디칼디바이스PD
전화번호053-718-8375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메디칼디바이스PD
전화번호053-718-8375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과제 제안, 접수 및 일정 관련

구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시스템산업분야

메디칼디바이스

메디칼디바이스PD

053-718-8375

전자전기팀

053-718-8452, 8457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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