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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긴급경영안정자금(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28 09:49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635&menuId=80001001001

긴급경영안정자금(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750억원

 

ㅇ 융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에서 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7),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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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hp.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ㆍ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다운받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hp.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hp.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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