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자원순환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1,504억원 내외 지원
ㅇ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연료전지, 석탄이용, 바이오, 신재생융합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
자원개발기술개발 |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서비스기술 |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 금속자원회수·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미세먼지 및 지진안전성 |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효율향상(다소비기기, 공정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온실가스,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프로슈머), 수요관리융합 |
ESS기술개발 | 에너지저장핵심기술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지능형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직류송배전 |
에너지안전기술개발 | 가스안전, 전기안전 |
방폐물관리기술개발 |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04억원 내외 지원
세부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핵심 | 자원개발 | 자원순환 | 청정화력 | 수요관리 |
신규예산 | 350 | 167 | 54 | 8 | 8 | 566 |
대상과제 | 21 | 10 | 3 | 4 | 1 | 32 |
세부사업명 | ESS | 스마트그리드 | 멀티터미널 | 에너지안전 | 방폐 | 계 |
신규예산 | 104 | 141 | 50 | 48 | 8 | 1,504 |
대상과제 | 6 | 9 | 3 | 6 | 1 | 96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정/품목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33% 이하 |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50% 이하 |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67% 이하 |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100% 이하 |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60% 이상 | 8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50% 이상 | 6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40% 이상 | 6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개념계획서) : ’17. 1. 9(월) ~ 2. 1(수) 18:00까지
- 지정공모 : ’17. 1. 9(월) ~ 2. 22(수) 18:00까지
ㅇ 20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과제 RFP작성 참여 전문가 명단(☞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