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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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 2017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03 09:01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841&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자원순환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1,504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연료전지, 석탄이용, 바이오, 신재생융합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선진화, 원자력환경 해체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서비스기술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자원회수·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미세먼지 지진안전성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효율향상(다소비기기, 공정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온실가스,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프로슈머), 수요관리융합

ESS기술개발

에너지저장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지능형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에너지안전기술개발

가스안전, 전기안전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04억원 내외 지원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심

자원개발

자원순환

청정화력

수요관리

신규예산

350

167

54

8

8

566

대상과제

21

10

3

4

1

32

세부사업명

ESS

스마트그리드

멀티터미널

에너지안전

방폐

신규예산

104

141

50

48

8

1,504

대상과제

6

9

3

6

1

96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개념계획서) : ’17. 1. 9(월) ~ 2. 1(수) 18:00까지
- 지정공모 : ’17. 1. 9(월) ~ 2. 22(수) 18:00까지

 

ㅇ 20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과제 RFP작성 참여 전문가 명단(☞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품목지정형 / 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ㅇ 지정공모형

사업계획서 접수 재공고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담당부서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02-3469-8400홈페이지URLhttp://www.ketep.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담당부서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02-3469-8400홈페이지URLhttp://www.ketep.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열린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02-3469-0000)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ARS) 02-3469-8400

 

* 17 1 첫주에 사업실/사업별 연락처 홈페이지 공지

(www.ketep.re.kr)

자원개발기술개발

효율자원실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에너지저장기술개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ㅇ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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