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핵융합·플라즈마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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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지원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공고
[접수]'17.1.5 ~ 2.28 /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2017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06 09:45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9027&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
 
☞ R&D 255억원, 해외마케팅 50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매출액 : ’1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25억원 이상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② 수출비중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③ 기타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④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예산 : R&D 255억원, 해외마케팅 5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7년 3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ㅇ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
 
ㅇ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17년 신규 선정기업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연장(’16. 3년 → ‘17. 4년)
ㆍ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의 사업 재참여 허용(1회限)
- 신청서(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4년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ㆍ 중간점검(2년차)을 통해 성장전략 달성도 및 이행실적, 성장가능성 등을 심층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분

내용

지원 방법

중기청

R&D

-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 지원

- 국비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3억내)

* 총사업비 65%이내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 4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내)

* 상위사업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추진시 지원프로그램 변경 가능

지자체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ㆍ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7. 3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ㆍ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4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총사업비의 65% 이내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홈쇼핑 동영상 제작

총사업비의 50% 이내

기업 자체

3

글로벌 브랜드 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4

해외전시회 참가

총사업비의 50% 이내

5

해외세일즈랩

총사업비의 70% 이내

KOTRA

6

수출 IP전략수립

총사업비의 70% 이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7. 3월 별도 공고 예정이며, 상위사업인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추진시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률 변경 가능
ㆍ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신규 선정기업 대상 최소 1년간 의무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방비 의무매칭 : 기업지원 활동비 1억원 내외 + (기업당 2천만원 이상 X 선정기업 수)
 
ㅇ 지역 거점별 통합 설명회 개최
- 목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사업내용, 지원시책 등을 설명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안내 및 지원시책 설명 등
ㆍ 2개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 참가대상 : ’17년도 신청예정 기업 및 관련기관 등
- 권역별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권역

일시

장소

담당자

비고

1

동남권

(부산)

1. 17()

14:0016:3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

장병석 주무관

051-601-5160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2

수도권

(수원)

1. 18()

14:0016:30

경기지방중기청 2 대강당

박미란 주무관

031-201-69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3

대경권

(대구)

1. 19()

14:0016:30

대구지방중기청 3 중회의실

배선욱 주무관

053-659-2242

대구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4

호남권

(광주)

1. 20()

14:0016: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장 (KDB생명 24)

김은진 주무관

062-360-9148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5

충청권

(대전)

1. 24()

14:0016:30

대전지방중기청 강당

강지형 주무관

042-865-61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세부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20

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설명

중소기업청

14:2014:40

20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KIAT

14:4015:00

2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KIAT

15:0015:10

10

휴식

15:1016:30

80

Q & A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기업선정 사업계획수립

기업평가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확정 결과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지방중소기업청담당부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지방중소기업청담당부서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기관명

전화

팩스

주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1

02-2110-066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0

051-341-0364

(4806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 55 BEXCO 2전시장 3 371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2

053-626-8771

(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48, 91

062-362-6229

(61928)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도 제주시 염산로 473, 2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2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2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032-818-8364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042-865-6159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10-0063

052-283-0354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2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2

033-260-1679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043-235-249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

055-262-5012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02-6009-3512, 3514

02-6009-3958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80, 81

http://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 이용 전산 이용 문의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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