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립대학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ㆍ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심의조정위원회)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공립 공과대학
ㆍ 공학컨설팅센터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ㆍ 필수 선정요건
구분 | 요건 | 역할 |
전담인력(행정원) | 정규직원 2인 이상 |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원 | 정규직원 3인 이상 |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 |
기술코디네이터 | 전임교원 7인 이상 |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분야별 대표교수 |
기술분야별 교수 |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
변호사 | 채용 또는 외부자문 | - 특수감정 의뢰(지식재산, 특허 침해분쟁 이슈에 대한 기술감정 자문 등) |
ㅇ 지원규모 : 50억원(3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구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 40%이상) | 지원기간 |
업력 3년미만 | 2,000만원 이내 | 75%이내 | 25%이상 | 최대 9개월 |
업력 3년~7년 미만 | 65%이내 | 35%이상 |
업력 7년 이상 | 50%이내 | 50%이상 |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 기술교육 : 재직자 기술교육, 융복합 기술 교육
- 특수감정 : 지식재산, 특허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한 기술감정 자문
ㅇ 신청기간
- 참여기업 : 총 4회
구분 | 접수시기 | 비고 |
1차 | 2017. 2. 15 ~ 2017. 2. 28 | 상반기 수행과제 |
2차 | 2017. 4. 3 ~ 2017. 4. 14 |
3차 | 2017. 6. 1 ~ 2017. 6. 14 |
4차 | 2017. 7. 3 ~ 2017. 7. 14 | 하반기 수행과제 |
※ 상기일정은 공학컨설팅센터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학컨설팅센터 : 2017. 1. 4 ∼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