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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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1.11~2.28 / 2017년 1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기업제안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17 10:22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9220&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경우,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자유응모

기업제안

5억원 이내

(2 이내)

사업비의

65%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 지원절차

접수공고

신청 접수

적합성 검토/현장평가/대면평가

심의 확정/통보

계약체결

협약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다운받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하단 내용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1357

(내선 2)

관리기관

대중기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02-368-8750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출처] 중소기업청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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