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요처(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외국정부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대면평가 이후 2개월 이내)
ㆍ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p.7)’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규모(‘17년) : 560억원(계속과제 251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②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출연금(협력펀드) 비중 |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
기업제안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3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납부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