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수요처의 경우,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규모(‘17년) : 551억원(계속과제 374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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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접수방식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부담금 | 수요처 부담금 |
자유응모 | 산연협력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이내 |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1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 일부과제(국방·안전 분야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