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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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1.11~2.9 / 2017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26 10:37 |

● 사업개요

자체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기획 촉진을 위해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기술, 사업성 및 경제성 분야 R&D기획 및 기획지원 우수과제 연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ㆍ 창업 3년이상 기업이 요건검토,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6억원 (180개 과제 내외)
- 1차 규모 : 23억원 (90개 과제 내외)  * 2차도 동일 규모(4~5월 접수 예정)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총 사업비(3,400만원)의 75%까지 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절차

정부지원금

기획기관

기업부담금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550만원)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사업비의 25%

(현금 10%이상, 현물 15%이하)

* 기업부담금 : 850만원 부담(현금 340만원 이상, 현물 510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평가 등의 R&D기획을 지원(자유공모)
- R&D기획지원 (전체 선정과제 중 60%이상은 창업과제 지원 예정)
ㆍ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ㆍ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 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

 

● 지원절차

사업공고/신청·접수

선정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주관기관

평가위원회(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전문기관)

협약 체결

R&D 기획 진도점검

최종평가/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협약(SMTECH)

기획기관·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관리기관,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전문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출처] 중소기업청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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