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자체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기획 촉진을 위해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기술, 사업성 및 경제성 분야 R&D기획 및 기획지원 우수과제 연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ㆍ 창업 3년이상 기업이 요건검토,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46억원 (180개 과제 내외) - 1차 규모 : 23억원 (90개 과제 내외) * 2차도 동일 규모(4~5월 접수 예정)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총 사업비(3,400만원)의 75%까지 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 사업비 지원절차 정부지원금 | → | 기획기관 |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550만원)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으로 기획지원 | 총 사업비의 25% (현금 10%이상, 현물 15%이하) |
* 기업부담금 : 850만원 부담(현금 340만원 이상, 현물 510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평가 등의 R&D기획을 지원(자유공모) - R&D기획지원 (전체 선정과제 중 60%이상은 창업과제 지원 예정) ㆍ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기술분야 | 기술분석 | ㆍ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 기술성 진단 | ㆍ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 기술개발전략 | ㆍ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 기술로드맵 | ㆍ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ㆍ제품ㆍ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 시장분석 | ㆍ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 경제성 진단 | ㆍ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 사업화 전략 | ㆍ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ㆍ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① 서면평가 면제 :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 ② 현장평가 가점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 ● 지원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 | → | 선정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중소기업청/주관기관 | 평가위원회(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전문기관) | | | | | | | → | 협약 체결 | → | R&D 기획 및 진도점검 | → | 최종평가/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 |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기획기관·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관리기관,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전문기관)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출처]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