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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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1.23 ~ 2.22 / 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26 10:42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9594&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네크워크 기획 및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네크워크 기획지원(3,000만원 내), 기술개발-R&BD(6억원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사업화 : 사업화(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계별 신청자격
ㆍ 네트워크 기획지원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ㆍ 기술개발-R&BD : 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ㆍ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75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ㆍ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5개 분야, 15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품목지정형 자유응모” R&BD 과제를 지원
 * 5대 전략분야 : ICT융합(ICT융합부품 및 시스템,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SW(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소형컴퓨터), 에너지 생산/저장(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공정 소재), 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 분자 진단), 의료기기(생체신호 측정기기,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레이저 수술기기
  
ㅇ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네트워크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00만원

100% 이내

없음

품목지정형자유응모

기술개발-R&BD

최대 2

6억원

65% 이내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개발-R&BD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
 
ㅇ 단계별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

기획지원 내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협력파트너 매칭

기업현황분석

회사소개 사업현황 ,보유기술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산업동향, 시장현황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분석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전망, 시장특성

기술분석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R&D전략수립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사업화추진 전략수립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 공증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

- 기술개발-R&BD :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ㆍ기획된 우수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ㆍ 사업화 지원범위

구분

주요내용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제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개발

IP 전략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시장관리전략 수립 실행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으로 수출, 유통, 마케팅 전략 수립 실행

시험분석(성능인증, 임상시험 )

기술개발제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탐색 실행

 * 사업화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지원절차

ㅇ 네트워크 기획지원

계획수립·공고

과제신청

과제 선정 협약

네트워크 기획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BD 연계 접수 과제신청

    
ㅇ 기술개발-R&BD지원

R&BD 연계 접수 과제신청

현장평가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과제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세부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내선 2번)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현장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1357

(내선 2)

    
ㅇ 관리기관 현황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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