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네크워크 기획 및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네크워크 기획지원(3,000만원 내), 기술개발-R&BD(6억원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사업화 : 사업화(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계별 신청자격 ㆍ 네트워크 기획지원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ㆍ 기술개발-R&BD : 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ㆍ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ㅇ ’17년 지원규모 : 75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ㆍ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5개 분야, 15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품목지정형 자유응모” R&BD 과제를 지원 * 5대 전략분야 : ICT융합(ICT융합부품 및 시스템,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SW(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소형컴퓨터), 에너지 생산/저장(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공정 소재), 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 분자 진단), 의료기기(생체신호 측정기기,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레이저 수술기기 ㅇ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구성 | 비고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네트워크 기획지원 | 최대 6개월 | 3,000만원 | 100% 이내 | 없음 | 품목지정형자유응모 | 기술개발-R&BD | 최대 2년 | 6억원 | 65% 이내 |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기술개발-R&BD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 ㅇ 단계별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 구 분 | 기획지원 내용 | 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파트너 매칭 | 기업현황분석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 시장분석 |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 해외시장분석 |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 기술분석 |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 지적재산 전략분석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 경제성분석 |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R&D전략수립 |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 사업화추진 전략수립 |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 공증 |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
- 기술개발-R&BD :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ㆍ기획된 우수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ㆍ 사업화 지원범위 구분 | 주요내용 | 디자인 개발 |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개발 | IP 전략 개발 |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및 실행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수출, 유통,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및 실행 | 시험・분석(성능인증, 임상시험 등) |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등 탐색 및 실행 |
* 사업화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지원절차 ㅇ 네트워크 기획지원 | 계획수립·공고 | → | 과제신청 | → | 과제 선정 및 협약 | | | | | | | → | 네트워크 기획지원 | → | 사업계획서 작성 | → | 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 ㅇ 기술개발-R&BD지원 | 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 → | 현장평가 | → | 대면평가 | | | | | | | →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체결 | → | 과제관리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세부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지역총괄 |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등 | 하단자료 참고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1357 (내선 2번) | ㅇ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36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