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201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3년 추가 연장 가능 ■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기업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다만,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ㅇ 지원인력 신청자격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ㅇ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인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부채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우대가점 (기업 총 15점, 인력 총 3점) - [기업] 지방기업, 기업활력제고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상 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 [인력]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ㅇ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선정 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을 가입 및 유지할 경우, 3년 연장 평가시 우대(단, 신규 협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입한 경우에 한함)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단,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 - 지원인력은 지원기간내 지원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의무 참여 ㅇ 신청기간 차수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1차 | ’17.01.01.~’17.04.15. | ’16.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 2차 | ’17.04.16.~’17.07.15. | 3차 | ’17.07.16.~’17.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7년 6월 1일), 2차(’17년 9월 1일), 3차(’17년 12월 1일)
■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 | → | 서면 평가 | → | 후보기업 통보 | | | | | | | → | 증빙서류 접수 | → | 선정기업 통보 | → | (채용예정자)고용보험 가입 | | | | | | | → | 협약 체결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온라인 신청 및 현황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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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87-7384 | 홈페이지URL | http://www.ns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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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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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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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Tel : 044-287-7384/7380/7383/7385, E-mail : partner@nst.re.kr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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