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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17.01.11~ 01.25 / 2017년 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2.28 09:31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737&menuId=80001001001

2017년 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소재부품, 생산시스템, 전자시스템, 창의산업, 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튜닝부품기술개발, 소비재산업고도화 중 글로벌생활명품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
ㆍ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의 융합얼라이언스-4 품목은 비영리 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ㆍ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함(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로 기지원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외함)
ㆍ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舊 생활산업고도화기술)에 주관기관으로 기수행한 기관은 주관기관 신청 불가. 또한, 글로벌생활명품은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의 과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금번 공고에 해당과제 없음)
 
ㅇ 지원대상분야

구분

목적 내용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패션스트림 (또는 섬유패션산업과 산업 )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

- 섬유패션스트림 : 의류용, 생활용, 산업용 섬유 분야

- 성숙산업고도화 : 4 소비재(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품 ) 분야

생산시스템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제품설계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 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비관세 무역장벽화 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 기술개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레이저 부품 모듈 분야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레이저 핵심기술 국산화

- 장비연계3D프린팅소재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시장수요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소재 연계형 기술개발 품질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 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차세대 맞춤형 다품종 소량 조선에너지 부품용 3D프린팅 응용 핵심부품 실용화개발

창의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기획·설계 역량을 보유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도모

-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

(생활산업고도화기술)

생활소비재 분야의 제품 고도화, 수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생활 소비재 산업의 고도화 수출산업화 도모

- 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 생활산업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제품 가치 시장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제품, 수출 비즈니스모델 창출 연구개발 지원

생활산업 분야 : 가구, 문구, 안경, 시계, 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뷰티·케어용품

- 융합 얼라이언스: 생활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분과 운영을 통해 발굴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글로벌생활명품 : 글로벌 생활명품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통해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사업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물없는컬러산업육성), 창의산업전문기술(산업융합촉진),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등은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대상
- 품목지정 분야 (총 41개, 196.5억원)

내용

지원기간

17 지원규모

공고과제(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 이내

7억원/ 이내

17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 이내

4억원/ 이내

2

튜닝부품기술개발

2 이내

3억원/ 이내

2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 기술개발

3 이내

5억원/ 이내

4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3 이내

5억원/ 이내

1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3 이내

8억원/ 이내

2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4 이내

6억원/ 이내

1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 이내

4억원/ 이내

1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3 이내

5억원/ 이내

1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의 경우 1개 품목 내 동일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중복 지원 불가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143.72억원)

내용

지원기간

지원규모

(1차년도)

공고금액(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3개월 이내

9억원/ 이내

(6.75억원/ 이내)

69.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3.75억원/ 이내)

15.7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33개월 이내

5억원/ 이내

(3.75억원/ 이내)

22.75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3개월 이내

3억원/ 이내

(2.25억원/ 이내)

35.67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340.22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196.5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92.25억원(섬유패션스트림 85.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6.75억원)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억원

튜닝부품기술개발 5.17억원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 기술개발 16.2억원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5억원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15.23억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6억원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6억원(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21억원, 융합 얼라이언스 15억원)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4.95억원

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

(143.72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섬유패션스트림) 69.6억원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억원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22.75억원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5.67억원(프리미엄 생활용품 개발 17.5억원, 글로벌생활명품 18.17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9억원 이내

지원기간

2~4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 분야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ㆍ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7년 제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3()

서울

(더케이서울) 거문고ABC

정보교류회 병행

중기청 설명회 병행

1.4()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중기청 설명회 병행

1.5()

대전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1.5()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중기청 설명회 병행

1.6()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2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9()

대구

(KEIT 본원) 1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1.10()

광주

(전남대) G&R허브 1 대형세미나실

1.12()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중기청 설명회 병행

■ 지원절차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총괄팀
전화번호053-718-8482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총괄팀
전화번호053-718-8482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분

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053-718-8482)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기능성섬유PD

053-718-8377

섬유화학금속팀

053-718-8358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뿌리기술PD

053-718-8382

섬유화학금속팀

053-718-8313

튜닝부품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PD

053-718-8261

수송플랜트팀

053-718-8486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PD

053-718-8261

수송플랜트팀

053-718-8486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스마트전자PD

053-718-8270

전자전기팀

053-718-8447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스마트전자PD

053-718-8270

전자전기팀

053-718-8447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스마트전자PD

053-718-8270

전자전기팀

053-718-8447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혁신기업디자인팀

혁신기업디자인팀

053-718-8214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디자인PD

053-718-8326

혁신기업디자인팀

053-718-8215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임베디드소프트PD

053-718-8385

전자전기팀

053-718-8453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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