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드립니다. ☞ 국내 중소기업 ☞ 2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 5,750억원 ㅇ 융자범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hp.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다운받기)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