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 사업개요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ATC 분야 연간 5억원 이내,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연간 7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 (ATC 및 글로벌 융합분야 모두 해당) ㆍ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주력산업만 해당) | 주력산업(제조업) | 신산업 |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 이상 |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 4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4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ㅇ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ㆍ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기 수행 ATC 기업도 참여기업으로 가능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ㆍ 외투기업 R&D 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②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287억원 | 공모방식 :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ㅇ ATC 분야 신규 257억원 ㅇ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ㅇ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 ATC 분야 : 연간 5억원 이내(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7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연간 7억원 이내(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5년 이내 |
※ 개발기간 1차년도 ‘17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당해년도 1월∼12월임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ㅇ 지원분야 - ATC 분야 (신규 257억원) ㆍ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ㆍ ATC 분야와 동일하게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국내정착을 위해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 중견기업 |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
※ 산·학·연 등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구분 | 일시 | 지역 | 장소 | ATC 단독 설명회 | 1.11(수) 13시 30분 | 안산 | (호텔스퀘어 안산) 2층 그랜드볼룸홀 | 1.13(금) 13시 30분 | 수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 1.16(월) 13시 30분 | 성남 |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 | ATC/ 글로벌전문/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통합 추진예정 | 1.3(화) | 서울 | (더케이서울) 거문고ABC홀 | 1.4(수) | 안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 1.5(목) | 대전 |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 | 강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1.6(금) | 청주 |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대강당 | 1.9(월) | 대구 | (KEIT 본원) 1층 대강당 | 1.10(화) | 광주 | (전남대) G&R허브 1층 대형세미나실 | 1.12(목) | 부산 |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 ■ 지원절차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 | |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ㅇ 신청 서류 : 접수확인증, 개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사업수행/평가/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053-718-8213, 8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