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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 '17.01.11~ 02.01 / 2017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2.28 09:41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8735&menuId=80001001001

2017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ATC 분야 연간 5억원 이내,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연간 7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 (ATC 및 글로벌 융합분야 모두 해당)
ㆍ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주력산업만 해당)

주력산업(제조업)

신산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4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ㅇ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ㆍ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기 수행 ATC 기업도 참여기업으로 가능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ㆍ 외투기업 R&D 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②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 자격은 상기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과 동일(단,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의 제한 조건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기간

신규예산

287억원

공모방식 :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ATC 분야 신규 257억원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있음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 ATC 분야 : 연간 5억원 이내(,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7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 연간 7억원 이내(,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원 내외)

지원기간

5 이내

※ 개발기간 1차년도 ‘17년 4월∼12월 이며, 2∼5차년도는 당해년도 1월∼12월임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ㅇ 지원분야
- ATC 분야 (신규 257억원)
ㆍ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ㆍ ATC 분야와 동일하게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국내정착을 위해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 연도별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

※ 산·학·연 등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구분

일시

지역

장소

ATC 단독 설명회

1.11()

13 30

안산

(호텔스퀘어 안산) 2 그랜드볼룸홀

1.13()

13 30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1.16()

13 30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

ATC/

글로벌전문/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통합 추진예정

1.3()

서울

(더케이서울) 거문고ABC

1.4()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아트센터

1.5()

대전

(충남대) 나노신소재공학원(W1) 산학연교육연구관 대강당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1.6()

청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청주시)) 대강당

1.9()

대구

(KEIT 본원) 1 대강당

1.10()

광주

(전남대) G&R허브 1 대형세미나실

1.12()

부산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 지원절차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ㅇ 신청 서류 : 접수확인증, 개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화번호053-718-821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화번호053-718-821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사업수행/평가/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053-718-8213, 8216)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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