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5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수출상담회, 판매전, 한류마케팅, 해외홈쇼핑, 현지화ㆍ안정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5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ㆍ 주관기업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동반진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한류연계행사,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연예기획사에 한함)도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ㆍ 중소기업 : 자체 기술력 및 수출희망 제품을 보유하고 주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6월(상반기내) ㅇ 지원내용 - 한류연계 : 해외 현지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B2B), 판매전(B2C) 지원 - 한류마케팅 : 연예기획사-중소기업 간 러닝개런티 계약, 간접광고(PPL)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및 판촉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등 - 해외거점 : 대기업 해외 온ㆍ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화ㆍ안정화 지원 등 ㅇ 유형별 주요 지원내역 과제유형 | 세 부 내 용 | 한류연계 | - 현지 판촉활동 및 수출상담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ㆍ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80%, 운송료(편도)의 100%, 기타 공동홍보부스ㆍ간담회비ㆍ부대행사 경비 지원 | 한류마케팅 | - 러닝개런티 계약, 간접광고(PPL)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콘텐츠 제작/프로모션 비용의 60%이내 지원, 기타 판촉활동 연계 판매활동 지원 | 해외홈쇼핑 |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주관기업 보유 해외플랫폼 활용) - 해외홈쇼핑 시장개척단 파견시 상담장/차량 임차, 통역비, 인쇄비/간담회비/소모품비 등 해외마케팅비 80%이내 지원 ㆍ 동반진출 투자재원 활용, 주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80%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조정가능 | 해외거점 | - 해외 온라인몰 입점 판매, 오프라인 내 상품전 등 소요비용의 60% 지원(업체당 20백만원 한도) ㆍ 현지 장치비, 마케팅비, 운송(통관), 기타 운영비 등 - 제품기능 개선 등에 따른 현지화 비용, 旣 진출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안정화 활동 비용의 60% 지원(업체당 50백만원 한도) |
※ 단, 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w@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강건영 과장(02-368-8754) - 최선혜 대리(02-368-8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