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인프라연계 사업화지원 대상 모집 공고 ● 사업개요다양한 분야에 레이저 활용 촉진 환경 조성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레이저 응용기기 기술연계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ㆍ첨단소재가공 제품을 사업화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레이저 장비활용 제품 공동개발, 전임상 평가 및 임상시험, 레이저응용기술 시장진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레이저응용기술센터의 구축 인프라(시설, 장비, 전문인력)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설립 후 2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폐업,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최근년도 결산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7년 1월 23일 ~ 2017년 7월 31일 (6개월) ㅇ 지원 규모 : 총 710백만원, 30개 과제 내외 - 지원과제(기업) 수는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지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방법 : 기업별(과제)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액 결정 ㅇ 지원 내용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 과제 | 내용 | 지원한도(건당)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장비활용제품 공동개발지원 | - 개발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장비활용 제품 제작 지원 ㆍ 메커니즘/기구, 전자시스템 등 제작 지원 | 30백만원 | 총사업비의80% | 총사업비의20% (전액 현금) | 레이저의료기기 임상지원 | - 개발 중인제품또는기제품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임상/ 임상시험 지원 ㆍ 전임상/ 임상시험 실시 전체 또는 일부과정 지원 | 50백만원 | 레이저응용기술 시장진출 지원 | -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 ㆍ 국내외 품목허가, GMP, 신규인증 및 갱신 지원 | 4백만원 | 총사업비의90% | 총사업비의10% (전액 현금) | - 신뢰성 평가 지원 ㆍ 신뢰성평가비용(시험기관 수수료, 인증 등) 지원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ㆍ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 - 국내 공동관 지원(KIMES 2017) ㆍ 참가비용(부스비 및 등록비) 지원 ㆍ 부스 내 게시물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기업 지원금액이 조정(증액, 감액)될 수 있음 ㅇ 사업비 범위 - 개발재료구매, 시작품제작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 지원(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ㅇ 지원금 지급 : 수행기업이 선 지출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결과 및 지출 적정성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류 검토 | → | 발표 / 면접 평가 | | | | | | | → | 발표 / 면접 결과통보 및 현장실사 | → | 수정계획 접수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 | | | | | → | 과제 협약 체결 | → | 지원 과제 수행 | → | 중간 점검 | | | | | | | → | 결과보고 | → | 최종 결과 평가(발표평가) | → | 평가 결과 통보 | | | | | | | → | 이의 신청 | → | 지원금 지급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205호(레이저응용기술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 의사 확인서 등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경북대학교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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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19-0400 | -홈페이지URL | http://www.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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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조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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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miji410@k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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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조미지 연구원 - Tel : 053-219-0400, E-mail : miji410@knu.ac.kr | |
IP : 17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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