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주관기업선정 공고 | |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16-2차 주관기업 선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3일 방위사업청장 |
1. 사업 개요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무기체계에 주요기능을 발휘하는 부품으로서 개발 시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을 정부가 공고하고 주관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5년간(계약연수 기준) 구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습니다.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용요령” ※ 자료열람: 부품국산화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 2. 지원규모 및 기간 기업 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중소기업 |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25%이상 부담) | 5년 이내에서 과제별로 RFP에 명시된 기간 | 중견기업 | 개발비의 60%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40%이상 부담) | 대기업 | 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50%이상 부담) |
3. 지원대상 과제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 예상 개발비용 | 개발 기간 | 비고 | 수중센서 예인용 광통신방식 중·경량 케이블 조립체 | 48억 | 36개월 | - |
※ 상세 내용은 과제별 RFP 참조 (RFP는 부품국산화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4. 신청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기 수행과제의 후속조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 -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6년 11월 14일(월) 17:00시 (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부품국산화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ompas.dtaq.re.kr) 접속 →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 등록→ 뉴스/사업공고(’16-2차 사업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신청 완료 바랍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발생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서 류 명 | 등록 방법 | 비고 |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 계획서 | 온라인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 첨부1 참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의 근절서약서 | 첨부파일 등록 | 첨부2 참조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해당시) 첨부파일 등록 | 첨부3 참조 | 협력기관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기술협력 의향서 | (해당시) 첨부파일 등록 | 첨부4 참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첨부파일 등록 |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서류 | 주관기업의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 첨부파일 등록 /원본 우편 송부 | 11.16(수)까지 원본우편송부 |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시) 첨부파일 등록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 (등록에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증명서 발급 필요)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원본 우편 송부 | 첨부6 참조, 11.16(수)까지 원본우편송부 |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주관기의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원본은 11.16(수)까지 우편 또는 택배로 별도 제출 (제출처 : (우편번호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서류제출 또는 기한 미엄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절차 기품원 | | 제안업체 | | 기품원 | | 방사청 | | 기품원 | | 기품원 | 과제 공고 | 과제 신청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서면/대면/ 현장평가) | 과제 및 주관기업 확정 | 협약 체결 | 개발관리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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