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부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세부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기업부설연구소 보
유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서로 판단하며, 선정평가일 현재 유효기
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참여기관은 기업(영리기관)만 참여가능
ㆍ 본 사업은 단기사업화 과제로서, 세부주관기관(기업)의 나노소재·부품을 적용
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사업화에 요구되는 기술을 함께 참여할 기
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하며, 대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
한 경우 참여기관이 아닌 자문형태 등으로 사업참여 가능(적정성 여부는 선정평
가시, 검토)
ㆍ 외국소재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2차 공고의 총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내 용 |
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구성형태 | (세부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영리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료 | 경상기술료 징수 |
※ 수요기업은 시장 지배력 및 양산 능력에 대해 선정평가 시 검증토록 함
※ 세부사항은 ‘Ⅴ. 세부주관/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참조
□ 지원대상 품목
순번 | 품목 | 기술료 | 세부주관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1 | 나노소재를 적용한 산업부품용 고기능성 필름 및 응용제품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1년 | 5억원/년 이내 |
- 지원대상 과제별 품목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품목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세부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세부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방식
- 동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R&D사업으로, ‘2016년 경상기술료 우선적용 지정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2층 바이오나노융합팀
ㅇ 신청 서류 :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주간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