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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0.04 16:14 | |링크 : http://partner.nst.re.kr/AP/notcDetail.do?procType=VIEW&notc_id=00015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2015-652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2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예산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 등 3Track으로 운영

구분

과제명

2016년 예산규모

Track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301.78억원 이내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

*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

 

3.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공통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함

 

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에 따른 기업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1,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16.12.31.까지 상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15) : 지방기업(5),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 패밀리기업(이상 3), 중소기업(2), 기업활력제고법 사업개편 승인기업(5)

 

지원신청접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회원가입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신청 제외 기준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6~7389, E-mail : partner@nst.re.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예정이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 사업내용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지원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에 따른 기업

(다만,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지원조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미보유기업의 경우,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새희망근로 적금(.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및 유지

< 새희망근로 적금(.희망엔지니어 적금) >

납입자

 

 

 

만기시 수령

피고용인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5년간 매월 불입)

 

석사 3600만원+α(이자)

박사 4800만원+α(이자)

 

 

 

 

 

 

 

 

 

고용주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은행 고금리 제공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

 

.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

’16.01.01.’16.04.15.

’15. 9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2

’16.04.16.’16.07.15.

3

’16.07.16.’16.10.15.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1661), 2(1691), 3(16121)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후보기업 통보

증빙서류 접수

선정기업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우대가점 (기업 총 15, 인력 총 3) :

[기업] 방기업(5),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 중소기업(2),기업활력제고법 사업개편 승인기업(5)

[인력]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

 

지원신청 접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회원가입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

 

. 신청 제외 기준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0, 7382~5 : partner@nst.re.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Track3)

 

. 사업내용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지원인력]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 석사 7,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

 

[지원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에 따른 기업

(다만,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3년 추가 연장 가능

*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 정부지원

 

지원조건

 

‘16.1.1~5.31.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미보유기업의 경우,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16.3.2.()’16.6.3.()

’16.1.1.’16.5.31. 고경력 연구인력을 기간내 채용

 

평가 및 선정절차

인력매칭 및 채용

신규지원 신청

(증빙)서류접수

서면평가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 (기업 총 10, 인력 총 3) :

[기업] 지방기업(5),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 중소기업(2)

[인력] 여성인력(3)

 

지원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 신청 제외 기준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3~5, E-mail : manpower@koita.or.kr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37 산기협회관 10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5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6

 

기타사항

 

1대한민국 연구인력 채용박람회 기간 중 매칭된 기업과 인력에 대해 Track2, Track3 지원시 우대

* 신규 지원 예정인원의 10% 이내 우선배정((Track2)신진 석박사 30, (Track3)고경력 10)

지원인력은 산업기술 R&D 교육 기본과정 이수 의무(지원 후 6개월 내 수료)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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