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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재공고] 접수: 11월2일까지/ 2016년도 제4차 및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재공고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0.20 09:16 | |링크 : http://www.ketep.re.kr/home/open/view.jsp?str_page=1&bbs_sid=11689&bbs_cd=notice&flag=1&flag2=

 2016년 제4차 및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정공모) 재공고       


 

□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9개 과제 186억원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016-10-24 ~ 2016-11-02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자유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수송효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전기기기

청정화력

청정화력발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9개 과제 186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필요시 부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열린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6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02-3469-8431, 843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02-3469-8443, 849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02-3469-8445, 8447

 
ㅇ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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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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