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9개 과제 186억원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2016-10-24 ~ 2016-11-02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자유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에너지수요관리 | 수송효율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연료전지 |
스마트그리드 | 전기기기 |
청정화력 | 청정화력발전 |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9개 과제 186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