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 이노비즈(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지원 근거-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선정 기준-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선정 절차 | ▼ | 현장평가 (연중)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1544-1120) * 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점에서 처리 |
---|
| ▼ | 이노비즈선정 (수시) | 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
---|
| ▼ | 종합연계지원 |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
---|
|
지원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전액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 우선적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한함)
-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기업 10∼30억원
-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할인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이노비즈기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세부사업에 따라 상이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서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
IP : 17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