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전수받을 수 있음.
○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됨.
○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29.(월)~2. 8.(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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