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 기술지원, 정책뉴스, 지원사업소개, 유망기술 제공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청기간 : 14.11.10 ~ 14.12.09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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